ELS 에 납부한 수수료는 아래 2~6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환불 요청은 ELS 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모든 행정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여기에는 지원비, 등록비, 레벨 배정 시험 수수료, 비자 처리 수수료, 공항 통관 및 픽업 수수료, EMGS 수수료가 포함됩니다.
- 과정 시작일 1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: ELS 에서는 4주 분의 수강료( 수업료, 평가비, 교재비, 도서 및 자료비 포함)와 RM 300(약 USD 80)의 행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
- 과정 시작일 14일 미만 전에 취소할 경우: ELS 에서는 8주 분의 수강료( 수업료, 평가비, 교재비, 도서 및 자료비 포함)와 RM 300(약 USD 80)의 행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
- 과정 개강일 이후 취소: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단, 취소 사유가 유효한 진단서로 입증 가능한 중대한 질병인 경우, ELS 에서는 수강료( 수업료, 평가비, 교재비, 도서 및 자료비 포함)에서 행정 수수료 RM 300(약 USD 80)을 공제한 후, 등록 기간에 비례하여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비례 환불액은 등록한 4주 단위 세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CIEP 의 12주 또는 16주 학기 중 취소 시에는 어떠한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.
- ELS 의 수강료를 전액 납부한 후 학생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의 취소: ELS 는 수강료( 수업료, 평가비, 교재비, 도서 및 자료비 포함)에서 행정 수수료 RM 300(약 USD 80)을 공제한 후, 등록한 4주 단위 세션 수에 따라 비례 배분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- ELSELS 의 ‘ 학생 행동 강령’을 준수하지 않아 정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는 모든 경우에, 이미 납부한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불만족스러운 출석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학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환불은 양도할 수 없으며, 최초 결제자, 즉 학생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.
- 은행 및 규제 문제나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는 한 환불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