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2~5번 항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ELS에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환불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ELS에 해야 하며 다음 조건에 따릅니다:

  1. 모든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: 신청 수수료, 등록 수수료, 배치 시험 수수료, 비자 처리 수수료, 공항 통관 및 픽업 수수료, EMGS 수수료.
  2. 코스 시작일 14일 이상 전 취소: ELS는 4주 분량의 코스 비용(수업료, 평가비, 리소스 비용, 도서 및 재료비 포함)과 관리 수수료 300링깃(약 80달러)을 부과합니다.
  3. 수강 시작일 14일 전 취소: ELS는 8주 분량의 수강료(수업료, 평가 수수료, 리소스 수수료, 도서 및 재료비 포함)와 관리 수수료 300링깃(약 80달러)을 부과합니다.
  4. 코스 시작일 이후 취소: 지불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취소 사유가 유효한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인 경우, ELS는 수강료(수업료, 평가 수수료, 리소스 수수료, 도서 및 재료비 포함)에서 관리 수수료 RM 300(약 80달러)을 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. 비례 배분된 환불은 등록한 4주 세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  5. ELS 수수료를 전액 지불한 후 학생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취소: ELS는 수강료(수업료, 평가 수수료, 리소스 수수료, 도서 및 재료비 포함)에서 관리 수수료 300루피아(약 80달러)를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. 비례 배분된 환불은 등록한 4주 세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  6. ELS 학생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아 ELS에서 정학 및 퇴학 처분을 받는 모든 경우,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 
  7. 불만족스러운 출석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학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8. 환불은 양도할 수 없으며 원래 결제자, 즉 학생 본인에게만 환불됩니다.
  9. 은행 및 규제 문제나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는 한 환불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.
     

COVID-19로 인한 특별 고려 사항

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ELS 대면 수업의 학생은 자격이 있습니다:

  • 격리 기간 동안 원격으로 수업에 출석합니다. 이 옵션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열려 있습니다.
  • 특히 중등도에서 중증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다음 세션으로 학습을 연기하세요.

학생은 진단서/보고서 대신 MySejahtera 프로필과 자택 격리 명령서의 스크린샷을 EL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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